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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시행 안내

2007년 01월 02일 25132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당사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제정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 :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HTS 등의 거래

약관보기

※ 당사 개별 약관 개정분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