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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 우대고객 선정 기준 변경

2006년 10월 25일 27953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주 청약 우대고객 선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고객여러분께서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주청약 우대고객 선정 기준

     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키는 계좌(고객)
     
       ❶ 수탁수수료수입 : 최근 3개월간 수탁수수료수입이 10만원 이상
                      - 시장별(주식,선물옵션), 매체별(오프라인,온라인) 합산 기준임

       ❷ 예탁 자산(잔고)
           (1) 위탁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잔이 1,000만원 이상
                      - 위탁계좌내 현금 + 유가증권 평가금액(단,비상장채권은 제외)
           (2) 수익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잔고금액이 2,000만원 이상
           (3) 저축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잔이 1,000만원 이상
           (4) 환매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
           (5) 선물 계좌 : 최근 3개월간 일평균 평가금액이 2,000만원 이상

2. 적용일자 : 2006년 12월 1일부터(공모주청약 배정분 산정 기준)

☏ 문의처: 영업추진팀 대리 이승곤 (02-377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