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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주의

2006년 09월 26일 27535

주민등록법 개정(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9호, 시행일:2006.9.25)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회원 가입을 하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