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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제도 변경 안내

2026년 07월 29일 4351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제도 변경 안내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16일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 기본예탁금 상향

▶ (변경 전) 1천만원 → (변경 후) 3천만원

▶ 인정 방식 : 현금만 인정 (주식, ETF, 채권 등 대용증권 미인정)

- 증권 매도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에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



  [T일]
  1. T일 장개시: (현금) 기본예탁금 3,000만원
  2. 매수: 3,000만원 매수
  3. 매도: 3,000만원 매도
  4. 추가납입 없이 재매수 불가: 3,000만원 예탁금 인정 X

  [T+1일]
  5. 추가납입 없이 매수 불가: 예탁금 인정 X

  [T+2일]
  6. T+2일 매수 가능: 매도대금 입금 -> 기본예탁금 인정


- 매도대금 담보대출금액은 예탁금 산정시 제외

▶ 적용 : 개인투자자 대상 신규/추가 매수 주문시

▶ 시행일 : 2026년 7월 31일(금)


2. 향후 시행 예정 보완사항

① 위험안내 SMS 발송 (8월 중)

- 개인고객 대상 당일 종가기준 손실률이 –20%, -50%, -70% 도달 시 SMS발송

※ 미수신 희망 시, 내방 또는 유선으로 별도 신청

② 사전 교육 강화 (8월 중)

- 사전교육 시간 추가(1시간→2시간) 및 교육 내용 평가 강화

③ 매매수량 단위 확대 (11월 중)

- 1좌 → 20좌


3. 기타

▶ 시행일 이전 매수하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계속 보유 및 매도 할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금융당국의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