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안내의 건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당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취지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및 증시활황에 따라 개별주식 옵션 수요 증가, 이에 개별주식옵션 수수료율 신설
2. 개정내용 : 개별주식옵션 수수료율 신설(기존 주가지수옵션과 동일한 수수료율 적용)
- 오프라인 : 1,000만원 미만 : 1.4956%, 1,000만원 이상 : 0.9956%+50,000원
- HTS(개인) 5,000만원 : 0.4956%~10억 이상 : 0.0706%, (법인) 금액무관 0.4956%
- MTS : 0.25%
3. 시행일 : 2026년 6월 10일(수) 매매분부터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