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위탁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안내의 건

2026년 03월 27일 20

위탁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안내의 건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당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취지 : 비대면 고객 거래 활성화 및 증대를 위해 다이렉트 센터 수수료율 별도 신설

 

2. 개정내용 : 계좌의 관리지점이 다이렉트센터인 경우의 수수료율 신설

   - 대상상품 : 상장주권, ETF/ETN/상장형수익증권 및 ELW

   - 주문매체 : HTS/MTS(영업점 및 콜센터 주문 시 일반징수율 적용)

   - 수수료율 : 0.015%(NXT 0.014%)

 

3. 시행일 : 2026 4 2() 매매분부터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