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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당사 약관이 개정되었으니 거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약관(7개)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증권저축약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 저축약관
■ 개정내용
-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사기이용계좌로 재이용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문구 정비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