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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호가단위 변경 안내

2023년 01월 19일 62674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호가단위가 변경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변 경

가격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주식선물

가격대

호가가격단위

코스피

코스닥

1천원 미만

1원

1원

10원

1원

1천원 미만

1원

1천원~5천원

5원

5원

10원

5원

1천원~2천원

1원

2천원~5천원

5원

5천원~1만원

10원

10원

10원

10원

5천원~1만원

10원

1만원~5만원

50원

50원

50원

50원

1만원~2만원

10원

2만원~5만원

50원

5만원~10만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5만원~10만원

100원

10만원~

50만원

500원

100원

500원

100원

10만원~20만원

100원

20만원~50만원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100원

1,000원

1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 ETF, ETN, ELW는 현행 호가가격단위인 5원 적용(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