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약관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개정내용
- 고객이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유통융자매수증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권리 기준일 5영업일 전 담보 활용에 대한 동의의사를 철회할 경우
그에 대한 행사가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
2. 개정 약관
(1) 신용거래약관
3. 시행일
- 2021년 10월 12일(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약관 및 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