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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및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안내

2017년 06월 01일 23990

□ 개정주요내용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거래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통장/카드 등 교부 없이도 회사와 고객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 시행일 : 2017. 6. 5(월)


별     첨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