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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7년 04월 11일 24073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세제외금액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 반영

   ○ 회사는 집중기관을 통해 가입자의 다른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만 받도록 함


□ 시행일 : 2017. 4. 12(수)


별   첨 :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