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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로 인한 피해예방 안내

2016년 11월 07일 78984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임직원이 고수익 보장 등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

미상환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직원과의 사적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객님께서는 이를 확인하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