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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 안내

2016년 07월 21일 25838

1. 개정배경

  □ 전자금융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


2. 개정내용

 □ 전자금융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조항 삭제

   - (현행 및 문제점)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사용 

     ※ 특정기술 사용 강제하는 법상 의무사항으로 인하여 생체정보 활용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발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  

    - (개정)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 사용 조항 삭제


3. 시행일 : 2016. 7. 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