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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6년 07월 08일 26450

□ 개정배경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15%→30%)로 주문실수 등에 의한 대규모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내용을 당사 표준약관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조항 신설

    (세부내용 별첨 참조)


□ 시행일 : '16. 7. 11


[별   첨]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