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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6년 06월 02일 23662

1. 개정주요내용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간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을 허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


2. 시행일 : '16. 6. 7


별  첨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