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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안내

2015년 08월 27일 20755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사항 반영을 주요골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주요개정내용 

 □ 일정금액(100만원)이상을 자동화기기(ATM/CD)에서 인출할 경우 인출지연시간 확대(10분→30분)

  ※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시에도 적용

□ 1년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1일 인출한도금액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1일 70만원)이하로 제한

□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지연이체제도 반영

  - 고객이 거래지시한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중 고객이 지정한 시간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 반영


2. 시행일 : '15. 8. 31(월)


[별   첨]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