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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개정 안내

2015년 02월 04일 30154


○개정내용

1.세제혜택 대상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미포함 된다는 문구 추가(제8조)

2.표준약관 명칭변경 사항 반영 자구 수정(제1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수익증권저축약관

○시행일 : 2015.2.9.


별첨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