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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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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청약단위: 100주
2) 최고 청약단위: 3,353,227주
-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 1,000,000주 초과 3,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 3,000,000주 초과 3,353,227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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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약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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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전체 청약수량을 통합하여 경쟁률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안분 배정합니다.
2)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나머지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하며, 각 청약그룹의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하고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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