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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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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개시일(2023년 02월 15일) 오전 09시 00분부터 청약종료일(2023년 02월 16일) 오후 04시00분까지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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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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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이상 100주 이하는 10주 단위,
100주 초과 1,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는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는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는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는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150,000주 이하는 50,000주 단위,
150,000주 초과는 199,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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