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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 윤리준칙

영업행위 윤리준칙 입니다.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 : 2021. 9. 27

  • ■ 영업행위 윤리준칙 적용범위

    당사 및 당사 금융상품판매임직원에 적용되며, 현재의 금융소비자 및 잠재적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준수되어야 함.

  • ■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정보제공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특징, 원금 손실 가능 여부, 중도 해지시의 불이익 등 중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함

  • ■ 금융상품 판매 시 금지사항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손실보전(損失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회사 및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 이해상충방지

    회사와 금융소비자간 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소비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조치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금지함.

  • ■ 금융소비자의 정보 보호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얻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공유시 적용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고지

  • ■ 민원 등 처리

    •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해야 함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전담하도록 함

    •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임직원에게 전파하여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함

기타 회사 및 임직원의 영업행위 윤리준칙 관련 사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