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입니다.

금융상품 6대 판매규제 적용 안내

금융상품 6대 판매규제 적용 안내 | 구분, 개선, 비고로 구성
구분 개선 비고
적합성 확인 소비자 재산상황, 경험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금지 금소법 제17조
적정성 확인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확인
금소법 제18조
설명의무 준수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금소법 제19조
불공정영업 행위금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금소법 제20조
부당권유 행위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 금소법 제21조
허위・과장 광고금지 금융상품 광고 시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공정하게 전달할 의무 등 금소법 제22조

청약철회권 안내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
청약철회권 안내 | 구분, 대상, 철회 가능 기간으로 구성
구분 대상 철회 가능 기간
투자성 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형펀드 등)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청약철회방법: 지점에 내방하시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금융소비자가 해지 수수료·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위법계약해지 요건, 해지 가능 여부로 구성
위법계약해지 요건 해지 가능 여부
금소법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법계약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능 여부 통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 요구 거절 가능)
  • 위법계약해지방법: 지점에 내방하시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금융소비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열람 신청 가능 자료, 처리 가능 기간으로 구성
열람 신청 가능 자료 처리 가능 기간
금융상품 매매계약, 금융상품 광고,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등
권리행사, 내부통제기준,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자료열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
(단, 8일 이내 처리 불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알리고 연기 가능)
  • 자료열람 신청방법: 지점에 내방하시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