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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제정 : 2021. 9. 27

  •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준법감시부)으로 구성
    이사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마련
    대표이사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방안/기준 마련, 인적/물적 지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사항, 개발/판매/사후관리협의사항 의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준법감시인)
    총괄기관 업무 통할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기준 수립 및 개발/판매/사후관리 관리 감독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준법감시부)
    금융소비자보호업무 부서간 협의 및 개발/판매/사후관리 관련 모니터링
  •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 임직원등이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 점검 및 위규행위 발견 시 대표이사 보고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보고

  •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 승인가능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대상∙시점 등

  • ■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금

    • 고령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비대면거래를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

기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는 별첨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