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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지침

금융소비자보호 지침 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전면개정 : 2023. 4. 10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준법감시인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통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수립, 금융상품 단계별(개발,·판매·사후관리) 소비자보호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및 검토 업무,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부서·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대표이사,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로부터 이행을 지시 및 요청받은 업무,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무 등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준법감시부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민원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임직원 민원사례,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및 민원예방 교육실시,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 수립, 민원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대내외 홍보 등

  •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목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제도 변경사항, 금융상품 개발, 영업방식 및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적정성, 준수실태 점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후속조치,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등 협의

    • 구성: 대표이사 의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준법감시인) 위원장, 준법감시부서장, 기획담당부서장, 리테일영업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정

    • 운영: 반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 회의결과는 이사회 보고

기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는 별첨의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