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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입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한양증권주식회사
(영문명)
HANYANG SECURITIES CO., Ltd.
(홈페이지)
http://www.hygood.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여의도동)
(전 화)
02-3770-5000
대 표 이 사 :
정 해 영
담 당 임 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신 민 선
(전 화)02-3770-5060
작 성 자 :
(직 책)인사총무팀장
(성 명)진 중 신
(전 화)02-3770-5360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의 발생(결정)
1. 패소 등의 내용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2. 손실금액(원)
9,712,982,609원(9,465,459,845원+이자)
3. 손실확정일
2016. 4. 15.
4.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손실반영으로 영업외비용 증가
❴총 손실금액 중 9,632,789,439원은 이전 회계연도(2011년, 2012년, 2015년)에 기반영되었으며, 당해연도(2016년)에는 80,193,170원만 반영 예정❵
5. 조치내용
패소금액 지급 완료(2016.4.15.)
6. 조치계획(향후일정 등)
소송비용 정산예정
7. 기타
<기재상의 주의>
주1) 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의 사항 기재